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독촉과 최고의 독촉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효의 중단] 사유 중 독촉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7일(1995.01.01부터는 15일)이내에 발부한 최초의 독촉만 해당하는 것인지, 독촉장의 형식에 의하여 교부된 각각의 독촉 모두를 의미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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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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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