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열거하는 내용은 증빙서류(전표,계약서,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신용카드매출표등)와 장부조직을 포함하여 IBM3995-132 광FILE(칼러 또는 흑백 SCANER후) 및 IBM9021-740으로 관리,보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광FILE 보관후 증빙서류의 원본은 폐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기타정보 보존장치로 저장 관리시 보관,보존,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는 것은 전산SYSTEM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