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0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