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8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2.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30일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에게 대한 1991년 4기분 교육세를 1994.02.29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계산의 오류로 세액이 과납됨 가. 과오납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환급청구를 할 경우 대상기관 여부 다.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시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