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94.08.31에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체납세 27,000,000원 때문에 압류등기 하였으나 이 부가가치세 체납세는 1994. 12. 31에 선순위의 채권 때문에 전액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나. 그러다가 1995. 08. 31에 A는 종합소득세 15,000,000원의 채납하였으며 본인은 1995. 12. 30에 A명의 부동산을 양도받았습니다.
[질의]
본인의 경우 현 채납세(종합소득세) 15,000,000원만을 채납자의 명의로 본인이 납부한다면 압류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