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당해 국세의 중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정리절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리채권인 중가산금이 제2차관계인집회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었더라도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당해 국세의 중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정리절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안의 개요
○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건(주)는 1956년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중 1982년 이○○ㆍ장○○ 어음사기 사건에 연루로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부도처리되어 1982.8.18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및 1983. 11.30일 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정리절차를 진행하여 오던중 1997년 IMF사태후 극심한 건설업 불경기로 인해 1998.11.16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되었고, 그후 1999. 6.30일 파산선고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82년 이○○ㆍ장○○ 어음사기사건 직후 당 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에 의거 법인세 및 갑근세 222억원 고지결정(‘82년 9~10월)하였으나 대부분이 체납되었고 그후 1983.11.30일 정리계획인가결정때에 국세체납액 본세 21,981,696,243원 및 가산금 80,072,069원 합계22,061,768,312원이 정리채권 및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17년 거치 3년 분할변제로 2000년부터 변제할 계획으로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거 징수유예되었으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으로 징수유예가 취소로 되어 현재 체납된 상태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되어 체납국세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2조
에 규정된 중가산금을 징수유예 취소일이후 계속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한 체납액 징수유예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으로 징수유예가 취소되었을 경우 징수유예취소 이후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사 유》
-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와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는 징수유예 기간은 중가산금 부과대상 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ㆍ
회사정리법
및 파산법에 징수유예취소후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음
[을 설]
○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한 체납액 징수유예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으로 징수유예가 취소되었을 경우 징수유예취소 이후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사 유》
- 1983.11.30일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시 회사정리계획안에 국세체납액 본세 21,981,696,243원 및 가산금 80,072,069원 합계 22,061,768,312원만을 변제하게 되어 있고,
“회사정리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 278조)”라고 규정되어 있어 회사정리폐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불소급성이 있다고 해석되어 회사정리폐지 결정전에 행하여진 행위등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후에 회사정리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이므로 국세징수법상 향후 부과될 중가산금 전액을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고 중산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 질의에 대한 당서 의견
“ 을 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회사정리법 제276조
【정리계획인가 후의 폐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98.2.24. 개정)
○
회사정리법 제278조
【동전】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