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1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장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한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고지결정시 수증자가 이미 사망하고 상속인에게 상속한 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애 미달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증여세 전체에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 이 경우 증여세의 고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4...24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5...2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