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1996.04.04
요 지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나,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갑"은 93. 2. 10. 강남구 소재 대지 100평을 양도하고 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95. 3. 11. 사망 하였음. 사망 당시 " 갑"의 주소지는 은평구 ○○동 100번지이고, "갑"의 상속인인 "을"은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동 101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의 미결정 양도소득에 대하여 96. 3. 8 현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여 어느 세무서장이 고지결정을 하여야 합법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