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8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기 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정책46070-28,‘98. 4. 11)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46070-28, 1998.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정책46070-28, 1998.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