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기 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정책46070-28,‘98. 4. 11)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46070-28, 1998.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정책46070-28, 1998.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