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질권설정된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8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국세청 법인46013-3254, ‘97. 12. 12)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54, 1997.12.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같은법 제35조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3254, 1997.12.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같은법 제35조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자간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