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압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에 붙일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하지 아니한 아파트 건물분을 압류한 대지분과 같이 공매할 수 없는 것이며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체납자 : ○○건영(주)
○ 민원인 : 위 체납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260세대)
○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전 체납법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압류
○ 2000.7월부터 근저당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
91.8~92.11 92.12~93.7 93.8.1 93.8.9 93.9 93.11.16 93.11.30 95.10~96.1
▲▲▲▲▲▲▲▲
근저당설정 전세대 법정기일
압류일
분양자에게 법정기일 폐업 법정기일
(잔액9억) 입주완료 (6억)
소유권이전
(1억) (45억)
< 질의내용 >
○ 질의1: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 질의3: 압류가 안된 건물도 토지와 같이 공매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4: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나. 유사사례
○ 대법원 96누3234(97.2.14.) 재판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1988.4.12. 선고 87누701판결, 1985.5.14.선고 84누520 판결 등)으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95누15193(96.12.20.) 재판요지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
,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은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87누701(1998.4.12)
국세징수법 제50조
, 제53조제1항제2호, 동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토지가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84누520(1985.5.14.)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 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83.8.23. 83누332 참조)
○
징세46101-4232(96.12.3.), 징세46101-3010(96.9.3.), 징세46101-464(94.4.20)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법46101-157, 1996.5.16
【질의】
본인은 95. 5. 17 김○○(000000-0000000)이란 사람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근린상가 및 주택)을 총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잔금일자는 95. 5. 29)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등기를 95. 9. 7일에 필하였습니다. 그 사이 95. 7. 27일 ○○세무서로부터 매도인 김○○이 양도세를 체납중이라하여 미등기 상태인 본인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여 본인은 김○○과 ○○세무서에 의하여 막대한 피해를 계속하여 입고 있음.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 징세46101-1785, 2000.12.27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843, 1999.4.12
【질의】
본인은 1996. 6. 10 ○○시 ○○공사에서 분양한 ○○구 ○○지구 택지개발지역내 토지 199㎡를 분양당일 분양당첨자 김○○으로부터 일억일천일백칠십만원에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김○○을 대신하여 ○○시 ○○공사에 불입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시 ○○공사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후 ○○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음(매수자 직접 소유등기불가).
그후 본인은 분양대금을 1997. 11. 20 완납하고 1998. 1. 20 ○○시장에게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 신청을 하여 1998. 1. 21 ○○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명의변경확인서를 교부받았음.
그후 ○○시 ○○공사의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1999. 3. 26 최초분양받은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 매수자인 본인 소유로 등기이전하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세무서에서 김○○의 국세체납으로 1999. 4. 2자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음.
세무서에 확인한 바 당초 분양받은 김○○이 1998. 4. 1 및 1998. 5. 1 고지된 종합소득세 14,146,060원과 4,251,420원이 체납되어 있었음.
본인이 김○○과 매매계약서 체결시점인 1996. 6. 10과 분양대금을 완납한 1997. 11. 20 및 ○○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서를 교부받은 1998. 1. 21까지 김○○의 체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본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까지 받은 본인재산을 단지 ○○시의 분양계약내용 및 지적정리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하기 위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회신】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 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