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흡수합병되어 폐업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시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0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납세지)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납세지)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서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질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 1996년 1기 기간 중 공유수면매립권리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바 동법인은 1999. 7. 31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에 흡수합병되어 폐업(소멸)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시 어느 세무서가 경정기관이 되는지 1안) 경정처분 하는때 존속하는 합병법인인 (주)○○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기관이 된다. 이유 : 【 국세기본법 제44조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국세청심사법인99-171,1999.10.08】피합병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에게 합병법인 관할세무서장이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소멸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소멸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함은 잘못임 【국세청예규 징세46100-1011,1993.03.17】 합병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것임 【국세청예규 부가46015-882,1999.04.06】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의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 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함 2안) 당초 공유수면매립권리를 양도한 후 흡수합병으로 폐업한 피합병법인인 ○○(주)의 관할이었던 ○○세무서장이 경정기관이 된다 이유 : 【국세청예규 부가46015-122,1996.01.19】지점폐업후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세지는 지점소재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2, 1999.4.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ㆍ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