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납세지)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사업장(납세지)이 다른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사업영위시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의 종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되, 피합병법인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서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질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 1996년 1기 기간 중 공유수면매립권리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바
동법인은 1999. 7. 31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에 흡수합병되어 폐업(소멸)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시 어느 세무서가 경정기관이 되는지
1안)
경정처분 하는때 존속하는 합병법인인 (주)○○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기관이 된다.
이유 : 【
국세기본법 제44조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국세청심사법인99-171,1999.10.08】피합병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에게 합병법인 관할세무서장이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소멸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소멸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함은 잘못임
【국세청예규 징세46100-1011,1993.03.17】 합병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것임
【국세청예규 부가46015-882,1999.04.06】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의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 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함
2안) 당초 공유수면매립권리를 양도한 후 흡수합병으로 폐업한 피합병법인인 ○○(주)의 관할이었던 ○○세무서장이 경정기관이 된다
이유 : 【국세청예규 부가46015-122,1996.01.19】지점폐업후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세지는 지점소재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2, 1999.4.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ㆍ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