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서 관할 체납자의 재산 중 가압류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하고 또한 이해관계자(가압류권자 제외)에게 배분후 남은 잔액의 처리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