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8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귀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대행을 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최고가 낙찰자(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한 후 체납자가 세무서장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액을 매수인의 잔대금 납부전에 일방적으로 납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공매절차속행정지 및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매절차속행정지 명령이 귀사에 내려진 상태라면 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자의 잔대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귀사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질의내용 > ○ 체납자가 체납압류재산이 매각결정된 후 잔대금 납부기한 전에 체납국세를 관할세무서에 완납한 경우 ①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각결정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② 매각결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에 응소하고 법원의 공매절차속행정지명령에 따라 소송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잔대금 납부를 보류시켜야 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