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처분중지의 요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3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이다.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질 의 ] | | 경남창원에서 살다가 직장관계로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1994년 12월 4일날 전세금 3천만원에 계약하고 세입, 갑이 하고 있던 사업이 실패하여 은행에 융자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보니 (APT담보로하여 대출) 은행에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 APT를 경매처분 한다고 하니 저보고 인수 해달라는 것임. 북대구 등기소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주택은행 30,000,000원 중소기업 30,000,000원 전세금 30,000,000원 가압류 5,000,000원 부과세 900,000원 합계 95,900,000원임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APT시중판매가격은 (80,000,000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경매처분이 되면 전세금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사방팔방으로 알아본 결과 제가 인수하지 않으면 전세금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눈물을 머금고 (15,000,000원)정도 손해를 보고 구입하기로 결정을 보고 이자돈을 빌려 1995년 8월 28일날 갑명의에서 제명의로 이전 하였는데 1995년9월 중순경 북대구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갑이 사업하다가 체납한 종합소득세 (9,000,000원)을 저보고 납부하라고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 한다는데 현재 APT 시중판매가 (80,000,000원)보다 우선 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순위 주택은행융자금 : 30,000,000원 (근저당설정:1992년 11월 3일) 3순위까지 금액(90,000,000원) 2순위 중소기업은행 : 30,000,000원 (근저당설정:1993년 3월 26일) 3순위까지 금액(90,000,000원) 3순위 전세금 : 30,000,000원 (전세금확정:1994년 12월 7일) 3순위까지 금액(90,000,000원) 4순위 세금(부가세) : 900,000원 (부과세압류 : 1995년 7월 7일) 95년 9월말경 결정취소됨 5순위 가압류 : 5,000,000원 (가압류 : 1995년 7월 21일) 6순위 세금(종소세) : 9,000,000원 (종합소득세 : 1995년 8월 16일)고지서 발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