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구)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2항】
| [ 질 의 ] |
| 1995.4.30.이 납부기한인 상속세 납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1995.4.30.은 공휴일로서 익일인 5.1.도 근로자의 날로 공휴일로 인정되어 납부기한은 5.2.이다. <을설>당초 납부기한이 4.30.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의 2(납부기 한의 특례)에 구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은 5.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