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7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나, 동 단체에 해당되면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대한 질의 1.K종중은 95. 12. 7일 XX시 XX구 XX구 XX동 XX번지에 종중소유 건물을 구입하여 종중 사무실을 개설하고 A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지급까지 K종중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전인 95. 6. 29일 동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양도되어 당시 종중 대표자 갑의 주소지 관할 B 세무서에 예정신고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자진납부한후 검토하여 본바, 양도신고자산중 비과세 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확정신고 기간중인 96. 5. 30일 당초 신고 납부세무서인 B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환급발생)를 하였음. 그 후 종중 대표자 갑은 96. 7. 31자로 종중대표를 사퇴하고 을이 종중대표로 취임후 97. 4.7일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000-00-00000)받았음. 96. 5. 30일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을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확정신고당시 종중대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B세무서에서는 종중 관할 세무서인 A세무서에서는 현재 종중 대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C 세무서로 이송하여 관할 세무서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임. 이런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 01254-1380, 1986. 4. 29 【질의】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니 어떤 설이 맞는 것인지. (갑설)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대표자의 거주지로 함. (을설)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사무실 거주지로 함. 【회신】소득세법시행부칙 제2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