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합병 등으로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경정결정 관할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7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것임
[회신]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986년 당시 ○○트레이딩(주)(피합병법인)는 ○○세무서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결정세액인 법인세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부가가치세 등을 동 세무서에 납부한 후 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1989. 1. 당사와 흡수합병 하였으며, 1993. 2. 9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환급을 받고자 하나 환급결정을 어느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1. 피합병법인(○○트레이딩(주))의 소재지는 경기도 ○○군 ○○읍 ○○리 200-3번지로 당초 ○○세무서 관할이었으나 1992년 관할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세무서 관할임 2. 합병법인((주) A)의 소재지는 인천시 ○구 ○○동 558-10번지로 ○○○세무서 관할이며 1989. 1. 1 합병함 3. 소송도중 원고가 ○○트레이딩(주)에서 (주) A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변동없이 ○○세무서장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