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세내용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