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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