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구입대금 미납에 따른 점유이전과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