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임
전 문
[회신]
1.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1998년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이후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 할 수 없으나 체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였으나 1998.07.27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무납부 고지서의 납기가 1998.09.30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0조 【납세증명서의 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