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납세증명서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6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09, 1999.02.03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내용 ○ 피상속인 ○○○자 ‘1990.08.07 상속취득한 ○○시 ○○동 ○○외 ○○필지 7,261㎡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08.23 매도함 ○ ○○○가 ‘1994.12.12 사망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9,900천원을 결정하고 ’1997.04월 납세고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로 보아 상속인 ○○○, ○○○에게 상속지분별로 공시송달함 - 종전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상속인이 국외로 이주하여 당해 고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함 90.8.7 91.8.23 94.12.12 95.9.7 97.4.30 97.5.31 98.12.17 ├────┼────┼────┼────┼────┼────┤ 취득 미등기 사망 상속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양도 신고 (공시송달) 제척기간만료 무효판결 ○ ○○행정법원에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지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함 나. 질의내용 ○ 본 건은 매매일이 ‘1991.08.23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997.05.31로 만료되는 바,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한 무효판결이 있을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거 재고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