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09, 1999.02.03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내용
○ 피상속인 ○○○자 ‘1990.08.07 상속취득한 ○○시 ○○동 ○○외 ○○필지 7,261㎡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08.23 매도함
○ ○○○가 ‘1994.12.12 사망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9,900천원을 결정하고 ’1997.04월 납세고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로 보아 상속인 ○○○, ○○○에게 상속지분별로 공시송달함
- 종전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상속인이 국외로 이주하여 당해 고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함
90.8.7 91.8.23 94.12.12 95.9.7 97.4.30 97.5.31 98.12.17
├────┼────┼────┼────┼────┼────┤
취득 미등기 사망 상속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양도 신고 (공시송달) 제척기간만료 무효판결
○ ○○행정법원에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지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함
나. 질의내용
○ 본 건은 매매일이 ‘1991.08.23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997.05.31로 만료되는 바,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한 무효판결이 있을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거 재고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