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S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법인은 갑법인이 수행하던 영업활동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100% 자회사인 을법인을 설립하였고, 갑법인이 영위하던 영업활동 중 S법인의 영업과 관련있는 영업을 을법인에게 양도시키기 위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재고자산과 갑법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과 채무 및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을법인은 갑법인 소유로서 양도대상 영업을 위하여 갑법인 사용하던 기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갑법인의 종업원 중 S법인의 영업과 관련있는 종업원은 을법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있는 후, 갑법인은 기존 건물에서 을법인에게 양도한 영업을 제외한 기타영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을법인에게 임대한 건물을 제외한 면적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령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 그 부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재고자산과 영업과 관련하여 갑법인이 거래처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인수하여, 갑법인이 영위하던 영업활동과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승계한 자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당사의 경우는 양도사업에 관련된 것 중 일부 자산 즉, 재고자산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및 일부 종업원을 인수하고 갑법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기타 영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승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을설) 사업에 관한 일부의 자산만을 양수하더라도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이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기존 계약을 인수하게 되므로 인수받는 특정사업에 관하여 사실상 사업양도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 승계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그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질의2] 위에서 언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일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을 양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지 의문이 있으며, 또한 을법인은 갑법인이 영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