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1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단순히 토지만을 구입하여 전사업자와 전혀다른 사업에 착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양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