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1998년12월 28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됨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관청에서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과세한 증여세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에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