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