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액에 상속당시 총상속재산가액 중 경매된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는 1993.11.13 사망하여 1993.12.29 부동산을 상속인 ○○○(처) ○○○(자) 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후 그동안 병원비및 기타부채를 상환하기위해 ○○도 ○○시 ○○동 ○○번지 부동산에 대해서 당금고는 1994.05.20대출(설정일 1994.05.20)을 취급하였습니다.
대출 취급후 1년이상 경과하여 1995.07.15 ○○○세무서에서 압류통보를 받았습니다. 당금고에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타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세를 (기타 부동산은 타인명의로 이전됐음)압류하여 현재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세무서에서 1995.05.02고지하여 (고지일) 1995.05.31까지 납부할 것을 현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질의사항] 당금고가 설정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금액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