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5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민사소송 여부는 당청에서 판단 할 사항이 아니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미 받은 환급세액은 추징당하고 환급신고분은 환급거절 당하여 그중 일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환급 받았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환급 될줄 알고 심판소에서 기각당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이 경우 심판소에서 기각당하여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당한 부분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