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 귀속에 대하여 VAT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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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