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3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물납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물납후 물납관련세액이 전액 감되어 있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