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 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46019-326,1995.10.12
첨부
※ 재무부 세조46068-45,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저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자격 취득자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93.12.31개정전)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인 기술용역소득에 대해 관련법조항에 대한 해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93년과 9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뒤늦게 95.12. 관할세무서에 93년 및 94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에 규정된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세를 직권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