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요건 및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개정(94.12.22 법률 제4810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무제표 수정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손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 여부(지방이전준비금을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나 법령위반) 및 대상. 기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