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발행 지급 보증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얼마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1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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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