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구체적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중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대표자가 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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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