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3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후 수정신고 기간 지난후에야 재경원 예규(법정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이면 경정가능)에 따라 96.1월 경정청구를 제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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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