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납세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한 경우 추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인 것임
[회신] 납세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한 경우 추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나 추후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