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한 경우 추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한 경우 추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나 추후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