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7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함
[회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