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90. 5월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공장부지로 사용키 위하여 "전"을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에 의해 본인 명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이전이 가능한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96. 6월 이전에 본인명의로 이전코자 합니다. (명의신탁해지)본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5천만원을 초과하며 본인이 이전하였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만일 부과한다면 어떤 세목이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