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0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청에 제출(1993.03.09)하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재무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세조46068-106, 1993.09.15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민법상 기처분재상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질의 [사안] * 1989.07.02 토지매매계약 * 1990.10.19 매수지 가처분 등기 * 1991.01.03 ○○세무서장 압류 * 1991.02.02 매수지 앞으로 이전 등기 [질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에 앞서 민법상 가처분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공매처분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 ※ 세조46068-106, 1993.09.14 국세징수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가처분권리자는 붙임 대법원등기예규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 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상 당해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