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손해배상금 압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청구 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3. 6. 27 차량사고로 인하여 오랜 기간의 재판과정을 거쳐 1995. 9.경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손해배상 내용은 첨부한 법원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일 실수입 84,304,381원 치료비 1,161,390원 향후 치료비 27,799,650원 위자료 등으로 이중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규정하는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