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체납처분유예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 또는 체납처분유예액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징수유예액 및 채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다만,법인이 체납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한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이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유예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조 제3항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납세완납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