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의 지급할 월세가 압류대상 채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