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자의 하도급 공사채권에 포함된 공사노임의 압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3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음.
[회신] 1.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여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금액을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하도급 공사대금중 일용근로자 노임 해당분의 압류 정당 여부 및 부당한 압류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