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7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회신] 1.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종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93.12.31개정전 규정)과 동기본통칙3-6-6...47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등과 다른공과금 기타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세간의 우선관계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또는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국세가 다른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이후 발생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무와, 국세간 우선징수관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6-6...47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