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등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주식등이 매각제한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출자자의 소유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전 문
[회신]
1.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은 같은법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2. 귀질의 경우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요구에 대한 질의>
개 요
○ 납세의무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재산 가액은 납세의무액의 3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재산만 처분하여도 납세의무액을 충당하고도 남으며 현재도 차근차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를 전ㆍ후하여 타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강제 경매 상태가 전혀 없는 납세의무자(출자자)가 있다.
○ 세무 당국에서는 출자자인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재공매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는 절차도 없이 납세의무자의 재산(동산,부동산)과 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재산 (부동산)을 동시에 압류한 세무당국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국세 기본법 제2조 11호
에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0조 1항에는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호”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세무 당국에서는 순서에 의한 법 집행 절차없이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모든 재산을 압류한 행정 처분은 부당한 행정 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생각되며,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당해 법인 재산을 압류한 것을 말소 해지 또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