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체불임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의>
1. 폐사와 ○○토건(주)는 1994년 4월 21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내외지구에서 APT 골조공사를 진행하던중 1994년 9월 24일자로 ○○토건(주)가 부도가 발생하여 1994년 9월 24일 부로 계약을 타절하였슴. (폐사채무 : 56,736,612원)
2. 1994년 9월 26일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및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1994년 9월 30일까지 당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1994년 9월 27일부로 폐사는 접수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압류한 매입채무금액 : 178,901,290원)
3. 이후 하도급업체인 ○○토건(주) 현장소장 ○○○의 신고로 인하여 현장근로자 91명의 1994년 8월분 임근 37,161,500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노동부의 확인 조사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협조공문을 1994년 10월 6일 시행일자로 폐사는 접수하였습니다.
4.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국세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세무서에서 1994년 9월 26일자로 압류하여 1994년 9월 30일까지 폐사가 ○○토건(주)에 지불해야할 금액을 서초세무서에 체납액으로 전부 지급하고 나면 잔액이 없으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채권이라도 지불해야할 금액이 없다.
을설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의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국세의 우선】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