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신고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4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