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1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사업을 영위하는 양○○은 국외근로를 위하여 가족을 동반하여 국외에 거주함으로 인해 국내의 본인 소유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매년 국세를 성실히 자진 납부하고 있으며, 199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서 착오로 이중 납부하여 ○○지방국세청 산히 ○○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3건, 별첨)를 받았습니다. 1) 본인이 국외에 장기 거주함에 따라 신고대리인(인척)이 이미 개설된 양○○ 본인의 은행 실명 통장(별첨)을 가지고 ○○세무서에 송금을 요청하였으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란’에 신고시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현지대서관의 인감증명을 발부받아 위임하는 방법은 거리관계상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 상기 1항에 대한 수령 방법이 없다면 차후 1994년 귀속분 신고시 국세환급금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서 징수계에서는 이미 환급통지서가 발부되어 환급이 완료되고 기장이 끝났지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