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사업을 영위하는 양○○은 국외근로를 위하여 가족을 동반하여 국외에 거주함으로 인해 국내의 본인 소유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매년 국세를 성실히 자진 납부하고 있으며, 199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서 착오로 이중 납부하여 ○○지방국세청 산히 ○○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3건, 별첨)를 받았습니다.
1) 본인이 국외에 장기 거주함에 따라 신고대리인(인척)이 이미 개설된 양○○ 본인의 은행 실명 통장(별첨)을 가지고 ○○세무서에 송금을 요청하였으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란’에 신고시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현지대서관의 인감증명을 발부받아 위임하는 방법은 거리관계상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 상기 1항에 대한 수령 방법이 없다면 차후 1994년 귀속분 신고시 국세환급금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서 징수계에서는 이미 환급통지서가 발부되어 환급이 완료되고 기장이 끝났지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