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9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회신] 1995.01.01일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당음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원(○○연구원)은 교파를 초월한 600여명의 기독교신자로 구성되어 선교사업과 구제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입니다. 문화체육부에 미등록되어 있으며 지방에 60평규모의 본원명의의 부동산(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빌딩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임대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7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