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은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세시키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세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시일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등지일자 못하였을 때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해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해 당초에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호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수정신고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실무적으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손실일때는 손실의 증가분에 대한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서등에서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는 하지 아니하는바, 이때에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방법(과세표준 확인원)등으로 인정될수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